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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안내
작성자
예방안전과
등록일
2022-09-26
조회수
1370
내용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1. (관련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가.(선임주체) 공사시공자*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자
나. (선임대상) `22.12.1. 이후 신축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을 하는 아래의 건설현장(시행령 개정 중)
-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서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인 것
다. (선임자격) ① 자격증 + ② 수료증 모두를 충족해야 함
- (자격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어느 하나) 보유
- (수료증)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
* 교육기간 : 3일(24시간) / 교육기관 : 한국소방안전원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원활한 선임을 위해 법 시행 전 교육예정(10월) |
라. (선임기간)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 ~ 건축물 사용승인일
마. (선임신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
2. (처벌기준) 위반자는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
가. (벌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300만원 이하의 벌금)
나. (과태료)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