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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소방이야기

제목
숙박공유 서비스(P2P lodgings)와 화재안전
작성자
이상호(본부)
등록일
2018-10-16
조회수
858
내용

숙박공유 서비스(P2P lodgings)와 화재안전

 

출처) https://www.usfa.fema.gov/current_events/092018.html

 

Airbnb20088월 브라이언 체스키와 조 게비아가 설립한 숙박 공유 서비스(P2P lodgings) 플랫폼이다.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던 체스키와 게비아는 비싼 월세, 휴가철 또는 각종 박람회나 컨퍼런스가 열리는 성수기에 참가자들이 숙박장소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여 숙박이 필요한 고객과 자신의 집을 숙박장소로 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웹 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업을 구체화하였다.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자들의 숙박 문제를 해결해 주며, 공간 소유주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부수입을 올리고 싶어 하는 수요를 함께 연결시키는 사업모델을 통해, 에어비앤비는 북미 사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국내에서는 20131월 정식 서비스를 오픈하였으며, 2015년 기준 13,000개의 숙소 등록 수를 기록하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숙박공유 방식이 일반 호텔이나 모텔에서 제공할 수 있는 화재안전과 같은 수준을 보유하고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한 연구팀은 미국 16개 도시의 숙박공유를 제공하는 장소에 대한 화재안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미국에서는 많은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를 경험했다. 1980년대는 12,000건의 숙박업소 화재가 발생하였다. 특히 1980 ~ 86년 사이에 발생한 호텔화재로 190명이 사망하였고 1,0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화재로 인해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 비상탈출장치의 설치, 방화문, 스프링클러 설치 등 소방법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숙박업소 화재와 재산피해가 점차 감소하게 되었다. 미국연방소방국(USFA)에 따르면 2014-16년 사이 년 평균 3,900건의 숙박업소 화재가 발생하였고 1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숙박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는 일반 숙박업소처럼 일정한 기준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대부분 숙박공유 장소는 개인 주택이며 각기 상이한 지방정부의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몇 몇 지방정부는 숙박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을 부과하고 있는데 1) 사업자 면허 혹은 허가, 2) 건축법 기준의 충족, 3) 숙박공유 사업을 위한 규정 등이 그것이다.

 

전문가들은 숙방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그 시설들이 화재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한 시설들은 법의 규정을 받는 숙박업소와 같은 화재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Smoke alarms), 일산화탄소경보기(Carbon monoxide (CO) alarms), 소화기(Fire extinguishers), 응급처치키트(First aid k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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