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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소방이야기

제목
독일 병원 및 요양원 대피 원칙
작성자
조현국(철원)
등록일
2018-01-29
조회수
1399
내용

독일에서도 병원과 요양원은 거동이 불편한 다수의 인원이 모인 곳으로 화재 시 일반적인 건물의 화재와 달리 대피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인식이 오래전부터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방화구획, 제연, 경보나 피난에 관한 기준이 유난히 엄격한데,


소방시설이 완벽하다 하더라도 다수의 환자를 대피를 하고 구조를 하는데 있어서도 문제는 작지 않다. 화재 시 환자들의 대피순서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병실대기(다른 곳에서 불이 난 경우라면)

2. 수평대피(자신의 방화구획내 화재 시 같은 층의 다른 방화구획으로 이동)

3. 수직대피(다른 층의 방화구획으로 이동)

4. 건물밖 대피


또한 건물의 구조와 대피하는 직원과 환자의 수를 고려하여 병원외부와 병원내부에 각각 화재로부터 안전한 장소를 지정하고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료인력을 배치하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


붙임의 사진은 병원건물의 대피를 위한 방화구획의 예를 보인 것과 심신이 불편한 환자를 누워있는 매트를 드대로 이용하여 계단을 통해 병원직원이나 소방대원이 수직대피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에서 기본적으로 소방대가 환자가 있는 병실에 도착하여 구조를 실시하는 시간을 화재 발생 후 15분으로 산정하여 이를 토대로 대피계획을 세우고 있다.

방화구획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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