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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소방이야기

제목
미국 구급대원 폭행사고
작성자
이상호(본부)
등록일
2017-09-07
조회수
2603
내용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과 독일에서도 우리처럼 구급대원이나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연방소방국(U.S. Fire Administration)과 독일의 사례를 나누어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방관 폭행 사례는 미국연방소방국(U.S. Fire Administration)에서 소개한 내용입니다.

(사이트 주소) https://www.usfa.fema.gov/current_events/083117.html

 

독일의 사례는 소방잡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사이트 주소) http://www.feuerwehrmagazin.de/wissen/es-reicht-gewalt-gegen-einsatzkraefte-73055

독일의 사례는 다음 글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사례입니다. 

 

구급출동을 할 때, 구급대원(EMS)에 대한 폭행 위협은 환자, 환자의 가족, 혹은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 발생합니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2014년 구급현장에서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구급대원은 2,6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6,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은 구급대원과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연구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급대원은 화재진압대원보다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리고 구급대원이 남성이라고 해서 폭행을 덜 당하고 여성이라고 해서 폭행을 더 많이 당하지는 않는다.

 

2. 폭행이 발생하면 현장 구급대원과 응급의료 정보를 수집하는 상황실 지령(관제)요원과 교신이 끊어지게 된다.

 

3. 일반적으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형편이다. 그래서 미국국립직업안전위생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urse)와 같은 기관을 통해 이런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4. 미국의 경우, “구급대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흉악범죄(felony)에 속합니다.”라는 문구를 구급차에 붙이고 있다. 이러한 표시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구는 캐나다와 영국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소방당국에서 구급대원을 보호하고 조치를 취한다는 사실을 대중에서 간접적으로 홍보하기 때문에 폭행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5. 구급출동 목적지가 이전에 폭행사고가 발생했던 장소였다는 것을 소방의 긴급구조지령시스템(computer-aided dispatch, CAD)에 표시하여 구급대원이 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령시스템은 댈러스, 몽고메리, 펜실베이아 주의 대도시 소방서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다.

 

6. 소방은 구급대원 근무조에 인원을 보강하고, 근무 중 음식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만일 폭행을 당했을 경우 법적 조치를 지원함으로서 구급대원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논문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Taylor, J. A., Barnes, B., Davis, A. L., Wright, J., Widman, S., & Levasseur, M. (2016). Expecting the unexpected: A mixed methods study of violence to EMS responders in an urban fire department.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59(2), 150-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