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2층건물 직통계단구조
작성자
지역소방서
등록일
2021-07-22
조회수
682
내용
먼저 답변이 늦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질문요지
→ 귀하의 질문은 피난거리30미터 내에 위치한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문의로 파악됩니다.

2. 답변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관한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건축안전팀)(☎044-201-4992)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건축민원 담당자(Tel. 769-1421~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