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소방교육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교육담당자
등록일
2021-05-11
조회수
532
내용
현재까지는 코로나 단계가 1.5단계이므로 대면교육과 온라인 교육 두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2단계로 상향조정이 될 경우에는 대면교육은 불가능하며 온라인 교육만 가능합니다.

기타 추가 문의사항은 033-769-1413(원주소방서 교육담당자)으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