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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스터디카페관련 시설규정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특별조사
등록일
2021-03-09
조회수
1435
내용
평소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질문요지
▶ 귀하의 질문은 상가건물 3,4층에 스터디카페(카페형독서실) 개설 시 설치되어야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문의로 파악됩니다.

2. 답 변
▶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소방시설법) 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다중이용업소법) 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며
☞ 다중이용업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 「소방시설법 제19조 ~ 20조」에서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방염처리물품, 방염성능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 소방시설의 설치 등 공사를 진행하실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3. 최종답변
▶ 귀하의 영업목적에 따른 허가청에 정확한 업종구분을 확인(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함)하시기 바라며 영업장이 속한 건물(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확인 후 소방시설공사업체를 통하여 공사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특별조사반(Tel. 769-1427, 8)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