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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2층건물 직통계단구조
작성자
배성탁
등록일
2021-05-18
조회수
700
내용
안녕하세요
피난계단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경우 지상5층이상, 지하2층이상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그럼 지상2층건물 계단의 경우 피난거리30미터 내에 위치한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