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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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9/5)
작성자
행정
등록일
2011-09-05
조회수
617
내용

 

  ○ 원주 “공직자 부조리 신고하면 2천만원 포상” : 강원일보 1면

      관련 조례 입법예고

      도내 지자체 중 최초

      수수액 최고 20배 지급

    원주시가 도내 자치단체 중 최초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신고하면 최   대 2,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보상금제를 도입한다. 조례안   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의 부   조리 행위를 신고할 경우 금품과 향응 수수액의 최고 20배까지 2,000만   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특히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시 재정에 손실을 끼   친 공무원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유죄가 확정돼 재판에서 추징 또는 환수 명령을 받게 되면 추징·환수금   액의 20% 이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금이 수여된다. 알선 및 청탁    행위 대가로 금품 제공시 금품액의 20배까지 보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시는 부조리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   고내용 및 신분에 대한 철저한 비밀 보장과 함께 보상금을 노린 허위    신고 등을 억제하기 위해 허위신고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잘   못 지급된 보상금은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원주시가 아닌 경찰과    검찰 등에 신고하거나 시와 사법기관에 복수로 신고할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시 관계자는 “행안부로부터 도내 최초로 자율적   내부 통제 시범기관으로 선정돼 청렴도 제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10월 조례·규칙심의회 및 11월 시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본   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 등 사법기관과 달리   수사권이 없는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조사의 한계성과 고위 공직자 비   위에 대한 적극적 감사의 어려움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 119 구조대 위급 상황 아니면 출동 거부 : 강원도민일보 1면

     관련 법률 개정안 통과… 9일부터 본격 시행

    ▶ 출동 요청 거절

    △단순 문개방, 시설물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동물의 단순 처리 포획      및 구조 △ 가정폭력·절도 등 단순 범죄사건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      의 단순 민원 등

    ▶현행대로 출동

    △벌집 제거, 멧돼지 출현, 독사 등 인명에 피해 예상 △섭씨 38도 이상      의 고열이 있거나 호흡곤란이 동반되는 환자 △강한 자극에도 의식의       회복이 없거나 외상이 있는 환자 등 앞으로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119      구조대가 출동을 거부할 수 있게 됐다. 소방방재청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일부터 본격적      으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령이 시행되면 119구조대는 단순 문개      방, 시설물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및 장애물의 단순 제거, 동물의 단순      처리 포획 및 구조, 가정폭력·절도 등 단순 범죄사건, 기타 주민생활 불      편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 등 구조활동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      우 구조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또 환자의 병력 증상 및 주변상황을 종      합적으로 평가해 단순 치통 및 감기환자,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      박상 환자, 술에 취한 자,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요청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등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구급활동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벌집 제거, 멧돼지 출현,       독사 등 인명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와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거      나 호흡곤란이 동반되는 환자, 강한 자극에도 의식의 회복이 없거나 외      상이 있는 환자,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 등은 현행대로      119구조대가 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