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본문 시작
제목
언론보도(7/31)
작성자
예산장비
등록일
2010-07-31
조회수
559
내용

 

0. 강원도민일보


- 여름철 벌집 제거 요청 급증

올 527건 출동...벌 쏘임 사고도 잇따라


여름철 들어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벌집제거 요청이 급격히 늘고 있다.


30일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이날 현재까지 도내 각 소방서는 벌집제거를 위해 527차례에 걸쳐 출동했고, 출동 건수도 늘고 있다.


벌집제거 출동은 4월부터 7건, 5월 13건, 6월 52건 등으로 점차 늘다가 이달 들어 455건이 접수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 벌집제거 요청은 원주가 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춘천 90건, 영월 89건, 홍천 40건, 강릉 36건, 삼척 34건, 속초·정선 28건, 철원 26건, 동해 18건, 태백 16건 등이다.


벌에 쏘여 부상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모두 35명이 벌에 쏘여 119구급차로 이송됐고, 이달에만 32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여름철 각종 야외 활동 중 벌에 쏘였을 때는 신용카드 같은 딱딱한 카드 등으로 벌침을 제거하고,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은 신속히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내년부터 하천이나 계곡 등에 지정된 물놀이 위험구역에서 수영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은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놀이 위험구역에서 수영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과태료 액수는 여론을 수렴해 정하기로 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놀이 위험구역에서 수영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적용, 지자체를 통해 물놀이 사고가 빈번한 하천과 계곡 등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댐과 저수지, 국립공원 등에 있는 수영금지구역에 들어갔을 때는 처벌 규정이 있었지만, 하천과 계곡은 수영금지 장소에서 물놀이를 해도 강제적 제재수단이 없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10일 홍천 용담계곡 물놀이 위험지역에서 대학생이 수영을 하다 숨지는 등 안전관리요원의 제재에도 물놀이를 하다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