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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8월말까지 특정소방대상물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일제조사
작성자
예방계
등록일
2016-08-09
조회수
1364
내용
홍천소방서(서장 이종진)는 8월 말까지 관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된 상수도 소화용수설비를 일제조사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설치 대상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로써 화재 발생시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수압 및 유량 점검, ▲소방차량 접근성 확인 및 부서위치 확인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며, 대상 방문시 현지적응훈련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소화용수설비 설치 기준은 연면적 5,000㎡ 이상인 건물이거나 가스시설로써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대상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며, 관리주체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의하여 1년에 2회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관할소방서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첨부파일
크기변환_상수도_소화용수설비_조사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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