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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방화문 폐쇄 문의
작성자
원주
등록일
2023-10-27
조회수
292
내용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의 요지는 거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방화문 철거에 관한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화문의 경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해당되어 관할 시청(허가과,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확인 결과 방화문 철거가 가능할 경우 유도등 철거 및 피난안내도 수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원주소방서 건축민원담당자 (033-769-1421~4)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