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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박리제 보관방법
작성자
소방민원팀
등록일
2023-09-19
조회수
914
내용
안녕하세요. 귀하의 번영을 기원하오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류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0리터 이상 저장하실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소방서의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2,000리터 미만 저장하실 경우는 소방서의 허가대상은 아니나 강원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저장 및 취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시로서 제4류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0리터(지정수량 0.5배)+경유 500리터(지정수량 0.5배) 등을 함께 저장할 경우 지정수량을 합산하여 1배이상 이면 허가대상이며, 각 구획된 실에 연접하여
저장하여도 수량은 합산됩니다.
지정수량 미만 보관 저장장소는 불연재료로 구획된 실(출입문 포함)이어야하며, 이격거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표지판, 소화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내용은 “법제처-자치법규(조례,규칙)-강원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소방서 민원실로 방문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류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0리터 이상 저장하실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소방서의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2,000리터 미만 저장하실 경우는 소방서의 허가대상은 아니나 강원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저장 및 취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시로서 제4류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0리터(지정수량 0.5배)+경유 500리터(지정수량 0.5배) 등을 함께 저장할 경우 지정수량을 합산하여 1배이상 이면 허가대상이며, 각 구획된 실에 연접하여
저장하여도 수량은 합산됩니다.
지정수량 미만 보관 저장장소는 불연재료로 구획된 실(출입문 포함)이어야하며, 이격거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표지판, 소화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내용은 “법제처-자치법규(조례,규칙)-강원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소방서 민원실로 방문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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