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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상가 가벽설치
작성자
소방민원팀
등록일
2023-09-19
조회수
524
내용
안녕하세요
1.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음식점 내 가벽설치 및 소방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위치가 지상과 면하지 않고(2층 이상)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며, 영업장 내부에 안전시설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된다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에 따라 영업장 내에 벽체를 구획 할 경우 불연재료로 구획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내부구획을 변경할 경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의거 구획하기 전에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해야합니다.


문의 내용만으로는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033)769-1425~6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