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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1. 계단에 장애물 적치 2. 방화문 필요사항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작성자
원주소방서 화재안전조사반
등록일
2023-08-24
조회수
586
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늦은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피난계단에 대한 장애물 설치 가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려주신 사진상으로 피난(직통)계단에 컨베이어 벨트(물건 이동 목적)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피난시설 주위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피난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할 소방서의 현장 방문 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1층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상으로는 1층에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방화문 설치 대상 여부는
해당 건물에 대한 개황(건축물 대장 및 도면)이 필요하여 건물 주소를 알려주시면 관계 법령
검토 후 유선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점은 769-1427,8번으로 문의
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피난계단에 대한 장애물 설치 가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려주신 사진상으로 피난(직통)계단에 컨베이어 벨트(물건 이동 목적)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피난시설 주위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피난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할 소방서의 현장 방문 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1층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상으로는 1층에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방화문 설치 대상 여부는
해당 건물에 대한 개황(건축물 대장 및 도면)이 필요하여 건물 주소를 알려주시면 관계 법령
검토 후 유선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점은 769-1427,8번으로 문의
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