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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1. 계단에 장애물 적치 2. 방화문 필요사항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작성자
원주소방서 화재안전조사반
등록일
2023-08-24
조회수
390
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늦은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피난계단에 대한 장애물 설치 가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려주신 사진상으로 피난(직통)계단에 컨베이어 벨트(물건 이동 목적)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피난시설 주위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피난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할 소방서의 현장 방문 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1층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상으로는 1층에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방화문 설치 대상 여부는

해당 건물에 대한 개황(건축물 대장 및 도면)이 필요하여 건물 주소를 알려주시면 관계 법령

검토 후 유선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점은 769-1427,8번으로 문의

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