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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아파트 복도 소방법 위반 기준 문의
작성자
원주
등록일
2023-04-27
조회수
800
내용
먼저 평소 화재 예방과 제도 개선에 적극 동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 내용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1항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근거하였을 때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하고 피난·소방시설에 장애를 주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 피난 시설 적치 행위에 대한 위법 여부는 적치물 특성, 장소 특성, 현장 상황 등과 같이 모든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 방문, 관계인 대면 등의 절차가 이루어진 후 판단하게 됩니다.

- 사진 및 동영상으로 현장 상황을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원주소방서는 화재예방을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에 힘쓸 것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의무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원주 소방서 예방안전과 화재안전조사반(033-769-1427~8)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