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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복도 소방법 위반 기준 문의
작성자
이보람
등록일
2023-03-01
조회수
1015
내용
안녕하세요?
언제나 안전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아니라 복도식 아파트에서의 소방법 위반 기준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홈페이지의 '불법행위 신고센터 안내' >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을 살펴보면, '피난,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입니다.
아파트 복도 맨 끝에 옥외계단으로 통하는 비상문을 임의로 개방하고, 개방 시 불법 적치물(소화기, 화분, 의자 등)로 문을 받쳐 놓는 행위도 불법으로 신고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24시간 내도록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행위 당사자가 원할 때 임의로 적치물로 문을 열어뒀다가 본인이 원할 때 다시 물건은 빼가고 문은 닫습니다.
하루에도 이러한 행위가 수십 번씩 반복되고 있으며,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적치물이 넘어지면서 비상문이 쾅 닫히는 경우가 많아 같은 층 주민들에게 심각한 불편함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신고 접수 가능한 행위인지요?

2. 위의 불법행위를 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비상문에 장애물을 항시 설치해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할 때 하루 수회씩 장애물을 설치했다가 철거했다가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를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장애물이 적치되어 있을 때의 사진만 첨부해도 될지, 아니면 장애물을 설치/철거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야 하는지요?
사실 하루에 몇십번씩 불시에 왔다갔다 하며 장애물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당시의 그 모습을 적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