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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소화기 폐기
작성자
원주소방서
등록일
2021-07-21
조회수
668
내용
답변이 늦어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소화기 처리 관련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 2('16.7.21.개정)에 따라 폐소화기가 생활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규정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기타 유사품목에 포함 처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배출수수료 : 3,000원
- 원주시 대형폐기물 콜센터 : 1800-9614
위 폐기물 콜센터에 문의 후 처리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769-1411번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폐소화기 처리 관련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 2('16.7.21.개정)에 따라 폐소화기가 생활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규정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기타 유사품목에 포함 처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배출수수료 : 3,000원
- 원주시 대형폐기물 콜센터 : 1800-9614
위 폐기물 콜센터에 문의 후 처리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769-1411번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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