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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자유시장 지하 통로 불법적치물
작성자
원주소방서
등록일
2021-06-29
조회수
510
내용
평소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질문요지
▶ 귀하의 질문은 복도 적치물 및 출입구 관련 사항으로 파악됩니다.

2. 답 변
▶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 내용에 따라 확인한 결과 자유시장 지하1층 내 복도 적치물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관계인을 통해 이동(제거)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출입구 개폐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평소에도 화재 예방과 제도 개선에 적극 동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특별조사반(Tel. 769-1427, 8)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