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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소방법 저촉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건축민원담당자
등록일
2020-08-20
조회수
1136
내용
안녕하세요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건축민원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만족된 답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질의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하1층/지상2층의 노유자시설로서, NFSC 301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지상2층에 수직구조대를 설치한것으로 보입니다.
노유자시설의 피난기구로서 수직구조대를 설치한 것은 소방법상 적합하며, 그 외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계단을 설치하는 것은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비상계단을 설치하실 경우 원주시청 건축과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창문 외부에 창살을 설치 하는 것의 적법성 유무는 소방의 사무가 아닌 시청 건축과의 사무로 보입니다.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 창살의 설치 유무에 따라 소방시설(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있으나,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적용되어 있는것으로 확인되어, 창살의 설치는 소방법상 저촉되지 않습니다.


원주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건축민원담당자(769-1421~3)으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