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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원주소방서
등록일
2020-07-10
조회수
747
내용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규정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연1회 이상 실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소방대피훈련을 센터 여건에 맞춰 반기별로 실시하시고,

훈련결과는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에 기재해주시고 2년간 보관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원주소방서 현장대응과 훈련담당자(033-769-1505)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물품(선처리제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시험성적은

소방서에 별도 제출없이 자체보관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계(033-769-1425)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