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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8-12-09
조회수
1054
내용

평소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

안녕하세요.방화문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사무실과 기숙사가 같이 있는 4층의 건물인데요. 기존에 사무실 출입구는 방화구획은 아니지만, 갑종 철재방화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미관상 이유나 기타 편의를 이유로 그 방화문을 유리문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1. 방화유리문으로 교체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는

     건축허가 등의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방화문 설치에 관한 법령은 소방관계법령이 아닌 건축관계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고, 해당 건축물의

 허가  소관부서에 있을수 도 있습니다. 위 질의는 시청 건축과 및 허가를 소관하는 부서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혹시 방화유리문이 아닌 일반 강화유리문으로 교체하게 되어도 건축법이나 소방법 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 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법령에는 바뀌는 문이 피난상의 장애등을 발생 시키지만 않으면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지도계(033-762-2119)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