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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화문 관련 질의드립니다.
작성자
안호영
등록일
2018-12-07
조회수
995
내용
안녕하세요.
방화문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사무실과 기숙사가 같이 있는 4층의 건물인데요.
기존에 사무실 출입구는 방화구획은 아니지만, 갑종 철재방화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미관상 이유나 기타 편의를 이유로 그 방화문을 유리문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1. 방화유리문으로 교체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는
   건축허가 등의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혹시 방화유리문이 아닌 일반 강화유리문으로 교체하게 되어도 건축법이나 소방법 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