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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주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선거정보 게시 (No.5)
작성자
서민엽
등록일
2020-10-08
조회수
922
내용
만18세 유권자 Q&A(할 수 있는 행위)
1. 선거운동이란
Q. 신문에서 만 18세 학생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인지 궁금합니다.
A. 선거운동이란 선거에서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려고 하는 행위로서, 예를 들어 친구에게 OO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포함하며, 다른 질문에서도 동일합니다.)에게 투표하자고 권유하거나, 지지해달라고 말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또한 친구에게 후보자의 선거공약을 카카오톡으로 보내거나, 홍보 인쇄물을 나눠주는 것과 같이 후보자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행위도 시기나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궁금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전화번호 : 1390)로 연락하시면 담당자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나이
Q.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누구나 선거운동도 할 수 있는 건가요?
A.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있는 학생이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
Q. 만 18세인 같은 반 친구가 저한테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OO후보자에게 투표하자고 말하는데, 친구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지요?
A. 말로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자고 권유하거나 투표하지 말자고 권유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동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4. 말로 하는 선거운동
Q. 이번 선거에서 OO후보자를 지지하는데, 반 친구에게 OO후보자를 찍어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또한 쉬는 시간을 이용해 교탁 앞에서 반 친구 전체를 대상으로 OO후보자를 뽑자고 말할 수 있나요?
A. 선거운동기간 중에 질문과 같이 친구와 개별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행위 시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다만, 질문과 같이 반 친구 전체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를 뽑자고 말하는 것은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Q. OO후보자의 교육공약이 학교 현실에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문자메시지로 OO후보자의 교육공약을 정리해 보내면서 이번 선거때 OO후보자를 찍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낼 생각입니다.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만 18세 학생이라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언제나(선거일 포함)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메시지는 한번 전송할 때 받는 사람이 20명을 넘어서는 안되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받는 사람을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Q. 중학교때 친한 친구들에게 전화로 ‘OO후보자에게 투표해달라’고 권유할 생각입니다.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지요?
A. 질문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동안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행위 시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7.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을 이용한 선거운동
Q. 제 페이스북에 OO당이나 OO후보자를 지지한다는 글을 올리거나, 유튜브에 제가 만든 정당ㆍ후보자 지지 영상을 게시하려고 합니다. 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나 유튜브에 올린 영상의 URL 링크를 저희 반 친구들 단톡방에 올려서 제 친구들에게 보내도 되는지요?
A. 질문과 같은 방법으로 페이스북 메신저, 카카오톡, 유튜브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언제든지(선거일 포함) 할 수 있습니다.(행위 시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8.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
Q. 이번 선거에 누구한테 투표할지 결정하기 위해 후보자들의 홈페이지를 찾아본 결과, OO후보자의 정책에 가장 공감했습니다. OO후보자는 본인 트위터 계정에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트윗을 올리고 있는데, 이를 리트윗해서 제 친구들에게도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괜찮나요?
A. 질문과 같은 방법으로 트위터를 이용하여 언제든지(선거일 포함)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행위 시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문의사항이 있을시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 033-745-1390)
1. 선거운동이란
Q. 신문에서 만 18세 학생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인지 궁금합니다.
A. 선거운동이란 선거에서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려고 하는 행위로서, 예를 들어 친구에게 OO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포함하며, 다른 질문에서도 동일합니다.)에게 투표하자고 권유하거나, 지지해달라고 말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또한 친구에게 후보자의 선거공약을 카카오톡으로 보내거나, 홍보 인쇄물을 나눠주는 것과 같이 후보자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행위도 시기나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궁금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전화번호 : 1390)로 연락하시면 담당자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나이
Q.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누구나 선거운동도 할 수 있는 건가요?
A.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있는 학생이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
Q. 만 18세인 같은 반 친구가 저한테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OO후보자에게 투표하자고 말하는데, 친구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지요?
A. 말로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자고 권유하거나 투표하지 말자고 권유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동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4. 말로 하는 선거운동
Q. 이번 선거에서 OO후보자를 지지하는데, 반 친구에게 OO후보자를 찍어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또한 쉬는 시간을 이용해 교탁 앞에서 반 친구 전체를 대상으로 OO후보자를 뽑자고 말할 수 있나요?
A. 선거운동기간 중에 질문과 같이 친구와 개별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행위 시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다만, 질문과 같이 반 친구 전체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를 뽑자고 말하는 것은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Q. OO후보자의 교육공약이 학교 현실에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문자메시지로 OO후보자의 교육공약을 정리해 보내면서 이번 선거때 OO후보자를 찍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낼 생각입니다.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만 18세 학생이라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언제나(선거일 포함)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메시지는 한번 전송할 때 받는 사람이 20명을 넘어서는 안되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받는 사람을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Q. 중학교때 친한 친구들에게 전화로 ‘OO후보자에게 투표해달라’고 권유할 생각입니다.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지요?
A. 질문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동안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행위 시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7.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을 이용한 선거운동
Q. 제 페이스북에 OO당이나 OO후보자를 지지한다는 글을 올리거나, 유튜브에 제가 만든 정당ㆍ후보자 지지 영상을 게시하려고 합니다. 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나 유튜브에 올린 영상의 URL 링크를 저희 반 친구들 단톡방에 올려서 제 친구들에게 보내도 되는지요?
A. 질문과 같은 방법으로 페이스북 메신저, 카카오톡, 유튜브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언제든지(선거일 포함) 할 수 있습니다.(행위 시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8.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
Q. 이번 선거에 누구한테 투표할지 결정하기 위해 후보자들의 홈페이지를 찾아본 결과, OO후보자의 정책에 가장 공감했습니다. OO후보자는 본인 트위터 계정에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트윗을 올리고 있는데, 이를 리트윗해서 제 친구들에게도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괜찮나요?
A. 질문과 같은 방법으로 트위터를 이용하여 언제든지(선거일 포함)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행위 시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문의사항이 있을시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 033-745-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