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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원주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선거정보 게시 (No.4)
작성자
서민엽
등록일
2020-09-22
조회수
798
내용
추석 명절과 관련한「공직선거법」안내
(문자·인터넷·SNS 등 이용한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음)
→ 다만, 그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 제2호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함.
○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하며,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네이트온 등 SNS를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를 하는 행위
→ 다만, 그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SNS 및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인사문(사진 포함) 또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공표·비방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에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법 제10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게시 또는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국회의원의 보좌진이나 당원이 국회의원의 직·성명·캐리커처·캐치프레이즈가 게재된 복장을 착용하고 정당이 개최하는 명절인사나 행사 등 각종 지역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또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국회의원의 보좌진과 당원이 정당의 명칭·로고가 게재된 복장을 착용하고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때에는 법 제90조에 위반됨.
문의사항이 있을시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 033-745-1390)
(문자·인터넷·SNS 등 이용한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음)
→ 다만, 그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 제2호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함.
○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하며,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네이트온 등 SNS를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를 하는 행위
→ 다만, 그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SNS 및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인사문(사진 포함) 또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공표·비방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에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법 제10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게시 또는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국회의원의 보좌진이나 당원이 국회의원의 직·성명·캐리커처·캐치프레이즈가 게재된 복장을 착용하고 정당이 개최하는 명절인사나 행사 등 각종 지역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또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국회의원의 보좌진과 당원이 정당의 명칭·로고가 게재된 복장을 착용하고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때에는 법 제90조에 위반됨.
문의사항이 있을시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 033-745-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