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자유게시판
본문 시작-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시민과 소통하는 Hot한 선거정보(No.17)
작성자
전선화
등록일
2019-12-10
조회수
942
내용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위원회 소식 등을 알림으로써 원주시민과 친밀하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회계사무 주요일정]
❍ 선 거 일 : 2020. 4. 15.(수)
❍ 선거운동기간 : 2020. 4. 2.(목) ~ 4. 14.(화)(13일간)
❍ 예비후보자등록 : 2019. 12. 17.(화)부터 (선거일전 120일부터)
❍ 후보자등록기간 : 2020. 3. 26.(목) ~ 3. 27.(금)
❍ 회계사무 주요일정
주 요 회 계 사 무 | 일 정 | 담 당 주 체 |
◦선거비용제한액 결정, 공고 | 2019. 12. 6.(금) | 원주시선관위 |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및 예금계좌 신고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시 | (예비)후보자 |
후원회 등록신청시 | 후원회 대표자 | |
정당선거사무소 | 정당선거사무소장 | |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의 회계장부 기재 및 영수증 구비 | 수입․지출 건 발생시마다 | 회계책임자 |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부담비용 청구 | 2020. 4. 27.(월)까지 | 후 보 자 |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마감 | 5. 5.(화)까지 | 회계책임자 |
◦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제출 | 5. 15.(금)까지 | 회계책임자 |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 5. 15.(금)까지 | 원주시선관위 |
◦선거비용 등 보전․지급 | 6. 12.(금)까지 | 원주시선관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