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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민과 소통하는 Hot한 선거정보(No.16)
작성자
전선화
등록일
2019-11-19
조회수
931
내용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위원회 소식 등을 알림으로써 원주시민과 친밀하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 등 안내]

예비후보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 역구국회의원 선거만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등록 신청은 201912 17(선거일전 120)부터입니다. 원주지역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원하는 후보자는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면 됩니다.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본인이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제한된 범위의 선거구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에는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명함에 게재하는 학력은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교육과정명, 수학기간, 취득학위명 함께 기재) 이수 내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는 선거구민을 만나 직접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호별방문은 제한됩니다. 다만, 상가가정집에 투입하거나 자동차 유리에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으며,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배부할 수 없습니다.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8회를 넘을 수 없고,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전자우편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한 전자우편 전송도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경우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