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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정소방대상물 작동기능점검 안내
작성자
소방특별조사반
등록일
2016-03-17
조회수
3494
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및 제25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등규정에 따라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은 아래와 같으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별표1] 참고)

 

해당 대상물 관계인 등은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물대장상)이 속한 달 말일까지 작동기능점검(붙임2서식 활용)을 실시하시고,  점검한 자는 30일 이내에 관할119 안전 센터로 제출(붙임1서식)하시면 됩니다

 

* 붙임 1서식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고서(2)만 제출, 붙임 2 서식 점검표는 자체 보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별표1요약

구 분

내 용

제출대상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1급대상, 2급대상,공공기관)

제외대상 : 특급대상, 위험물제조소 등, 소화기구만을 설치한 대상

점검자자격

-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

점검방법

- 방수압력측정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열감지기시험기,연기감지기시험기 등 점검기구를 이용하여 점검

점검횟수

- 작동기능점검대상(1회 이상 실시)

- 종합정밀점검대상(1회 이상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 실시)

점검시기

- 작동기능점검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종합정밀점검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작동기능점검은 종합정밀점검을 받은달 이후부터 6개월이 되는달에 실시

(: 종합 1, 작동 7)

점검결과

-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를 점검일 기준 30일 이내에 관할 119안전센터에 제출

-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를 점검일 기준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 예방안전과에 제출

소방계획서

작성 안내

- 소방계획서는 매년 12월말일 전까지 익년도의 소방계획서를 사전 정비(작성) 보관·비치하시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바라며, 소방공무원의 소방특별조사시 사전 작성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

동법 시행규칙 제18

벌칙법규

미 실 시

거짓보고

지연보고

-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벌칙), 52(양벌규정), 53(과태료)

-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49)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하지 아니하고 기간이 지나 점검 받은 경우 : 미실시 해당)

-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5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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