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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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6/3)
작성자
대응관리
등록일
2011-06-04
조회수
583
내용

[강원일보]소방차,119구급차에 진로 양보 않으면 과태료

올 12월 8일부터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나 119구급차 등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5-6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 출동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동영상 사진 등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단속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