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본문 시작
제목
언론보도(5/14)
작성자
예산장비
등록일
2011-05-14
조회수
555
내용

 중앙일보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예산 편성 범위에 관계없이 근무한 만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전국 소방공무원이 각지에서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소송에 대한 첫 판결로 추후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는 고모씨 등 도내·외 전·현직 소방공무원 36명이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10억626만여원을 달라며 제주도와 서울시,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수당금 청구 소송에서 9억6천100만여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 등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할 수 있다"며 "지자체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이에 미달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했다고 해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초과근무시간 인정을 예산범위 내로 한정하고 시간외.휴일근무수당 병급을 제한한 사항 등에 대해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는 이미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뺀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미지금 초과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순번휴무일을 휴가기간에 포함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씨 등은 2교대 또는 3교대로 근무하면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을 매달 48∼168시간 초과해 근무하고 야간과 휴일에도 일했지만, 예산상 이유로 월 32∼45시간 한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며 2009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