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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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1/12)
작성자
행정
등록일
2011-01-12
조회수
547
내용

 

○ 강원도민일보

  - 재래시장 대형상가 화재점검


원주소방서가 동절기 대형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재래시장과 대형상가에 대한 철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중앙시장과 남부시장 등 지역 내 재래시장과 대형상가 등 9곳에서 실시되며 의용소방대원 100여명과 소방차량 20여대가 동원돼 대대적인 점검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이동식 석유난로 불법 사용 여부, 전기·가스시설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며 동절기 화재의 주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동식 석유난로의 경우 불법 사용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징계 처리할 예정이다.


○ 중앙일보

  - 전기온열기 잇단 화재…"켜둔채 퇴근 마세요"


11일 오전 4시25분께 서울 관악구 중앙동의 한 지하층 사무실에서 불이 나 사무집기류와 내부 15㎡를 태워 6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선 9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전기난로를 켜둔 채로 사무실을 비운 상태에서 난로에서 1m가량 떨어진 전기릴선이 열을 받아 전선 피복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이날 오전 0시20분께는 구로구 개봉동의 한 실내장식 업체 매장에서 불이 나 20여분간 책상과 인테리어 내장재 등을 태워 600만원(소방서 추산)의 피해를 냈다.

소방당국은 사무실에 설치된 전기히터가 계속 가동되면서 주변 물품이 열을 받아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전기 온열기 끄는 것을 잊고 퇴근하면서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온열기 주변에 가연 물질을 놓아서는 안되며 사무실을 비울 때는 기기가 꺼졌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