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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12/08)
작성자
행정
등록일
2010-12-08
조회수
530
내용

 

○ 강원일보 6면


[오피니언]주택 소방시설 가족 안전 위해 반드시 갖춰야

박창진 원주소방서장


우리 사회는 재난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뿐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잊곤 한다.

매년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일반주택 화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자가 가장 많다. 일반주택은 법정 소방시설 적용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소방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화재 시 사망자나 부상자가 다수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반 주택의 소방시설은 우리 가정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는 중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외국은 이미 주거용 소방시설을 연구 개발해 일반주택에도 소방시설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2004년 법률을 공포해 2006년 6월부터 주택에도 소방시설을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반주택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려면 일반주택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일반주택에서 활용 가능한 소방시설은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자동확산소화용구, 완강기 등이 있으며 이러한 설비는 가격이 저렴해 설치에 부담이 없고 초기진화 및 인명피해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매월 4일은 가정 방화 점검의 날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을 이용해 거주자 스스로 자율적 점검을 실시해 나간다면 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현재 소방당국은 올해를 화재피해저감 원년의 해로 정하고 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10% 이상 줄이기 위해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화재와의 전쟁 선포 후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단독주택 등에서의 화재가 감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월 말 기준 전국 화재로 인한 사망·장소별로 보면 주거가 68.5%로 152명이 사망했고 도내의 경우는 주택 화재 8명, 다가구주택 화재 1명, 아파트 화재 3명으로 주거가 100%를 차지하고 있다. 원주 지역에서도 3명이 주거지에서 화재로 사망했다. 농촌이나 외곽지역 등은 주민 고령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력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야간 및 취침시간대에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경보를 발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한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보급이 절실히 필요하다.

소방관서에서는 독거노인 등 취약세대에 대해서는 기초 소방시설 기증창구 등을 운영해 우선 보급하고 자력설치 가능한 일반세대에 대해서는 홍보 등을 통해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원주소방서는 주택화재 안전대책의 조기 완료를 위해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자기가 사는 주택의 소방시설 비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나와 가족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다.



○ 강원일보, 뉴시스


[포토뉴스]원주소방서 소방안전교육


원주소방서(서장 박창진)는 7일 소방서에서 단계동 삼천호크마어린이선교원 원생 6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했다.



뉴시스


[포토뉴스]원주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 실시


강원 원주소방서는 8일부터 10일까지 관내 소방용수시설 지상식 소화전 등 651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소방용수시설은 화재시 현장에서 소방차에 급수하는 시설로서 겨울철에는 동파우려 등에 위험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박창진 원주소방서장은 "겨울철은 월 2회 이상, 하절기에는 월 1회 이상 수시점검을 하고 있다"며 "겨울철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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