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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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6/2)
작성자
예산장비
등록일
2010-06-02
조회수
509
내용

0. 강원일보 YBN

 - 선거일 화재 특별경계근무

원주소방서(서장 :조근희)는 9.2지방선거를 대비해 선거일인 2일 오전 9시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화재특별 경계근무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원주소방서는 투표소와 개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한 것을 비롯 원주.횡성지역 투표소 104개소와 개표소 2개소 등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1,100여명을 투입해 화재,구조,구급 사고 등 각종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 소방펌프차와 구급차 등을 주변에 배치하고 화재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각종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로 했다

0. MBC

-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언하면 형사처벌

앞으로 화재나 재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언이나 성희롱을 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청화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위급 상황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0. KBS

-'비파라치제' 정확히 알고 신고하세요

건물에 불이 났을 때 대피공간을 확보하도록 한 소방법을 위반한 경우,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비상구 신고포상금제'가 전국 지자체에서 잇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아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소방방재청은 관련 법과 업무지침서에 명시된 경우가 신고됐을 때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한 사람이 받을 수 잇는 포상금은 1년에 300만원으로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0. YTN뉴스

 - 소방방재청 오늘 선거일 특별 경계 근무

오늘 지방선거 투표와 개표가 이뤄지는 동안 소방방재청은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6시부터 개표가 끝날 때까지 전국의 소방서는 투표소 안 3,388곳에서 화재 예방 점검을 하고 개표소 260곳에는 소방차를 배치해 불상사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전국의 소방서장은 비상근무를 하고 화재 등 중요사고가 발생하면 직접 현장을 지휘합니다. 소방방재청은 대형 사고에 신속히 출동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 관계 기관과 비상연락체게를 가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