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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물 판정결과 공지 및 판정의뢰부서 알림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0-04-16
조회수
2241
내용

안녕하세요.. 원주소방서 위험물 담당자입니다.

관내 위험물 제조소로 허가 받은 대상 이외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갖는 물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장,취급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아래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시는 사업장 관계자 분은 원주소방서에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 이후 적법한 장소에 제조소등 시설기준에 맞게 저장취급하시기 바랍니다.무허가로 저장 취급시 적발될경우 1년이하의 징역 내지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의 물질 외에 취급물질이 위험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실 경우는 위험물 판정부서인  위험물 안전부로 연락(tel : 031-289-2940,시험실 : 031-289-2945)로 연락주시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물질명 판정결과
고순도 산화마그네슘 슬러리(FYS-0902-A) 제4류(인화성액체)제1석유류
 세척유제  제4류(인화성액체)제1석유류
CM-E90 제4류(인화성액체)제2석유류
CERABOND PPR! 제4류 (인화성액체)제2석유류
PVC안정제 제4류(인화성액체)제3석유류
유리우스a, 클린코팅(clean coating) 제4류 (인화성액체)제1석유류
SD044 제4류(인화성액체)제2석유류
SD045 제4류(인화성액체)제2석유류
SD046 제4류(인화성액체)제2석유류
JH-SS6015 제4류(인화성액체)제2석유류
JH-SS6016 제4류(인화성액체)제2석유류
고순도 산화마그네슘 슬러리(FYS-0901) 제4류(인화성액체)제1석유류
아크릴 점착제 제4류(인화성액체)제1석유류
SD049 제4류(인화성액체)제2석유류
JH-SS6017 제4류(인화성액체)제2석유류
ELS-100 제4류(인화성액체)제3석유류
JH-SS5003 제4류(인화성액체)제2석유류
MB-111 제4류(인화성액체)제3석유류
SYP #452 YELLOW 제4류(인화성액체)제1석유류
 SYW #122 WHITE 제4류(인화성액체)제2석유류
PVC필름용 잉크 제4류(인화성액체)제1석유류
Methy1 Ethy1 Ketone Ethy1 Acetate 제4류(인화성액체)제1석유류
EPIKOTE RESIN 601 V 65 제4류(인화성액체)제2석유류
액상러버 제4류(인화성액체)제1석유류
High- K Etchant 제4류(인화성액체)제2석유류
CPS -Oil 제4류(인화성액체)제3석유류
JH-SS6018 제4류(인화성액체)제2석유류
JH-SS6019 제4류(인화성액체)제2석유류
PM-2001(사이클로헥산 포함) 제4류(인화성액체)제1석유류
JH-SS4007 제4류(인화성액체)제2석유류
JH-SS4008 제4류(인화성액체)제2석유류
DDBE:2,2'-<oxybis(ethane-2,1-diyloxy> bis<2-methy1 제4류(인화성액체)제3석유류
DDTB(2-(2-(1,1- dimethylethoxy) ethoxy)-Ethanol 제4류(인화성액체)제3석유류
이온정제유 제4류(인화성액체)제3석유류
Roderm 607 S 제4류(인화성액체)제1석유류
H-540(스텐레스 흑착색제) 제1류 질산염류
커피향(SAKAMOTA KS-1799) 제4류(인화성액체)제2석유류
커피향(HASEGAWA KLH-16494) 제4류(인화성액체)알코올류
복숭아향(OGAWA R-27507) 제4류(인화성액체)제2석유류
청사과향(SHIONO ES-6901) 제4류(인화성액체)알코올류
사과향(TAKATA KLT-44051) 제4류(인화성액체)알코올류
오렌지향(TAKATA KLT-606P) 제4류(인화성액체)제1석유류
오렌지향(TAKATA KLT-681P) 제4류(인화성액체)제1석유류
레몬라임향(QUEST ONE UP KC 101 제4류(인화성액체)알코올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