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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5월 1일~)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04-15
조회수
1269
내용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시행


최근 화재발생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소중하고 고귀한 생명을 지켜내고자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오니 업주께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О 추진시기 : 2010년 5월 1일부터

 О 신 고 자 : 강원도민(「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상 주소지)

 О 신고대상 : 피난 및 방화시설의 훼손,변경,장애물 설치 등

 О 포상금액 : 신고 1건당 5만원(1인 연간 300만원)

 О 과 태 료 : 최고 200만원


신고대상은 아래와 같으니 유의 바랍니다.

О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행위

 ☞ 비상구 등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쉽게 열수 없도록 하는 경우

 О 피난,방화시설 등의 훼손(변경)행위

 ☞ 방화문을 제거 또는 고임목을 설치하여 기능 저해하는 경우

 О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등 장애물 두는 행위

 ☞ 방화셔터 주위에 물건 등으로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피난 시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위와 같이「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업주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원주소방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