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기준
				
				
		본문 시작
			
			
			
			
		
		
		
	
		
		
		
		
		
		 
			
				
				
				
					
	
		일반결함
 -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아병ㆍ트리빠노쪼마병ㆍ일본주혈흡충병)
 
 -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비ㆍ구강ㆍ인후기관 계통
 -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ㆍ구강ㆍ인후ㆍ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치아 계통
 -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흉부
 -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심심장ㆍ혈관 및 순환기 계통
 - 심부전증
 
 -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 유착성 심낭염
 
 -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 폐성심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
 -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 거대결장ㆍ게실염ㆍ회장염ㆍ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생식비뇨기 계통
 - 중증 요실금
 
 -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내분비 계통
 -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혈액 또는 조혈 계통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 진성적혈구 과다증
 
 - 백혈병
 
신경 계통
 -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 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 전신성ㆍ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사지
 -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ㆍ관절 질환자
 
귀
 - 두 귀 중 하나 이상의 교정청력이 각각 40dB 이상인 사람
 
눈
 - 두 눈 중 하나 이상의 맨눈시력이 0.3 미만이고 두 눈 중 하나 이상 의 교정시력이 0.8 미만인 경우
 
 -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ㆍ활동성ㆍ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정신 계통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혈압
 - 고혈압 :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 저혈압 :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
 
운동 신경
 -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