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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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 33조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 제 15조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종전의 재직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한정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 를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 51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하는 행위
  •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시험실시권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1. 공공기관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기관
  •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 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 다음 각 목의 법인 등 세부내용은 법률 참조
  •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병역법」 제 76조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