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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8 정년퇴임대원 감사패 수여식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4-01-08
조회수
669
△ 삼척소방서(서장 이지만)는
2014년 1월 8일 11시 30분부터 소방서 2층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봉사하고 퇴직하는 대원 6명에 대해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날 공로패를 받는 이선화 삼척여성의용소방대원 등 6명은 최소 5~24년간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며 크고 작은 화재와 싸워 재산 및 인명피해 저감에 헌신했다.
이들은 소방 홍보·순찰 등 지역 자율방재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점을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게 됐다.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5조(임용기준) 제2항에 따르면 “대원의 정년은 대장 및 부대장은 65세, 그 밖의 대원은 63세로 하며,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에 당연 퇴임한다”로 정해져있다.
삼척시에는 22개대 703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자발적으로 참여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이지만 서장은 퇴직 의용소방대원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며 "사명감과 자긍심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의 소임을 다해주신 의용소방대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고 전했다.
첨부파일
정년퇴임대원_감사패_수여_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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