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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정보안내】 『정치자금법』 상 제한 · 금지사례 - ①
작성자
전은주
등록일
2017-10-11
조회수
997
내용


정치자금의 정의 및 기본원칙
 

  □ '정치자금'이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 · 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및 그 사람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수 없습니다.

  □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안됩니다.
     → '사적 경비'란 가계의 지원 보조,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향우회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의 회비,
         개인적인 여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등을 말함.
     → '부정한 용도'란 사적 경비 이외의 경우로서 정치자금의 지출목적이 위법한 것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를 의미함. 

  □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 사례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공직선거 입후보, 정당의 당대표 경선 등 관련 비용,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심의를 위한 심의료,  
         경선기탁금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행위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보좌관 · 비서관 · 비서가 의례적으로 교부하는 명함에 후원금 모금을 위하여
         후원회지정권자인 국회의원의 사진과 후원금 모금 계좌를 게재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가 아닌 소속 상임위원회의 부처 ·
         산하기관 · 유관기관의 장에게 정치자금으로 취임축하난을 제공하는 행위
         → 동료 국회의원 등의 경조사에 정치자금으로 축 · 부의금을 제공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X 할 수 없는 사례  
       - 개인이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정치자금을 직접 기부하는 행위  
       - 누구든지 당직자경선 기탁금을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기부하는 행위
       -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부터 성금을 모금하여 정당의 명의로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 법인 · 단체에 기부하는 행위
         → 정당의 명의가 아닌 실제 성금을 납부한 자의 명의로 시설 등에 전달하는정치자금법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 
  
  
                                                                            선거법 문의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334-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