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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석 명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안내
작성자
전은주
등록일
2017-09-27
조회수
631
내용

♪ 추석 명절과 관련한『공직선거법』안내 ♬♩♪

1. 입후보예정자는 추석 등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2. 자동 동보통신 그 밖의 방법 등으로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는 명절 등의 범위에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은
    포함되나, 선거구민 개인의 애경사( 생일, 결혼, 장례 등) 나 향우회 · 종진회 · 동창회 · 동호인회 ·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맞아 선거구민에게 법 제59조에 정해진 방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명절 인사문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4.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이 명절을 맞아 직 · 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 할 수 있습니다.

5. 입후보예정자는 선거일 전 180일 (2017.12.15) 전에 자신의 직 · 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게시 할 수 있습니다.

6. 입후보예정자는 명절을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 (정당 대표자의 경우 소속 당원포함) 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 할 수 있습니다.

7. 입후보예정자는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의 의경을 대상으로 그들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할 수 있지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 · 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8. 입후보예정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벼룩시장 내 명사코너에 직 · 성명을 공개하여 
    물품(1인당 1~2개 정도)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 문의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334-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