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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정보안내】『정치자금법』상 제한 · 금지사례 - ②
작성자
전은주
등록일
2017-10-18
조회수
670
내용

법인ㆍ단체관련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 외국인, 국내ㆍ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 누구든지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Tip】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단체의 명의로,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가 가능한 자금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단체의 존립과 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자산은 물론 단체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주도적으로
      모집 ㆍ조성한 자금도 포함됩니다. 즉, 단체의 구성원들이 정치자금 기부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금원을
      갹출한 경우에도 그러한 금원의 모집ㆍ조성이 단체의 이름으로, 그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됩니다. 
    
  □ 사례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직장에서 소속 직원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급여에서 후원금을 공제하여 그 직원이 지정하는 
         후원회의 입금계좌에 후원금을 납부하여 주는 행위
       - 동창회가 동창회보에 단순히 소속 회원인 후보자의 후원회 연락처와 후원금 기부를 안내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다만, 동창회보에 후원회 금품모집의 고지목적 범위를 넘어 필요이상으로 자주 게재하거나
              후원회지정권자의 성명을 부각시키거나 후보자의 사진ㆍ학력ㆍ경력 등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외국인 아님)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그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관리하는 계좌(개인자금)에서 후원금을 입금하는 행위
         
     X 할 수 없는 사례  
       - 동창회나 종교모임이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
       - 동창회 임원이 동창회비와 회원들로부터 갹출한 돈을 특정 후보자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시 납부하는 기탁금의 일부를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지원받는 행위
       - 단체의 사업을 위해 특정 개인이 단체를 대표하여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그 개인사업자가
         단체의 사업을 관리하는 계좌(단체자금)에서 후원금을 입금하는 행위
 
 
                                                                           선거법 문의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334-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