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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선거정보 안내 ▶ 정치자금법
작성자
김가현
등록일
2016-11-23
조회수
653
내용

1. 기탁금은 개인(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정치자금을 말합니다.

기탁금은 매분기마다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지급하도록 정치자금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1인이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은 11만원이상, 연간 1억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으로 합니다.

기탁금은 금전외에 유가증권 또는 물건으로도 기탁할 수 있습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중앙당)에 기탁금을 배분 지급하는 때에는 1300만원을 초과하여 기탁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만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조건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 국내·외국외의 법인이나 단체, 이들 법인·단체시설과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이들은 기탁금도 기탁할 수 없습니다.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 334-13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