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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선거정보 안내 ▶ 정치자금법
작성자
김가현
등록일
2016-11-16
조회수
654
내용

1. 국회의원(지역구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2. 누구든지 자유로이 하나 또는 둘 이상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공무원,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 국회의원선거권이 없는 사람 등은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3. 지역구국회의원 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소와 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그 지역구에 사무소 또는 연락소 각 1개소를 둘 수 있습니다.

4. 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2천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인은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5. 후원인은 110만원이하, 연간 120만원이하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문의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334-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