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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선거정보 안내 ▶ 정치자금법
작성자
김가현
등록일
2016-11-30
조회수
611
내용



1.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외국인,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데 이는 외국인의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참정권이 제한되므로 그에 따라 정치자금의 기부를 통한 간접적인 정치참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고, 법인·단체는 개인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어 법인·단체의 이권 등을 노린 음성적인 정치적 영향력 행사나 선거의 공정을 차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2.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따른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는데 이는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거나 이로 인한 부정부패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치자금의 수수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도 이에 해당됩니다.

 

3.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 할 수 없는데 이는 일반 개인이 정치인의 정치자금 마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는 전적으로 기부자의 자유의사에 의하고 이는 기부자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를 보장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334-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