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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작성자
예방민원계
등록일
2019-07-24
조회수
927
내용
- 서식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 첨부서류 : 붙임서식 참고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신고처 : 관할 119안전센터
첨부파일
[별지_제32호서식]_위험물_안전관리자_선임_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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