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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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물 용도폐지 신고서
작성자
예방민원계
등록일
2021-11-15
조회수
1282
내용

- 서식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 첨부서류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 확인증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