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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작성자
예방민원계
등록일
2021-11-15
조회수
852
내용
- 서식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3항
- 첨부서류 : 1.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 확인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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