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홍천 팔봉119 환자 이송 거부 건
작성자
장지은
등록일
2023-11-05
조회수
510
내용
홍천 소재 리조트에서 묵던 중 구토 설사 오한 발열로 프론트 통해서 119 신고 했습니다

응급실에 가려고 신고 부탁했는데 119직원이 왜 자차를 이용하지 않냐고 그러더군요
당연히 자차로 가는게 우선인 거 아는데 가족들이 술을 마셨기 때문에 119 불렀습니다

새벽 1시10분쯤에 로비로 내려가서 구급차 타려니까 임주영 반장이 상태도 확인 안하더니,
잘 걸어다니면서 119 이런거 부르시면 안된다고
이송 거부를 하더군요
열 38도 넘게 났습니다 상태 확인이나 했으면 모르겠네요

국민 위해서 일하는 기관 아닌가요? 걸을 수 없어야만 응급상황인건지 아픈 상황에 너무 불쾌했습니다.
본인이 의사이신 건지 어떻게 제가 어떤 상황인지 맘대로 판단하시는거죠? 걸을 수 있다는 이유 하나로?

그러더니 리조트 내에 병원 수요일 빼고는 다 영업한다고 병원 가라더군요??
리조트 직원 말로는 일요일 오전에는 영업안한다는데 정확한 정보도 아니면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기분나빴습니다.

해당 직원한테 전해주세요 상위 기관이랑 감찰조사팀에 신고하겠다고
1699116991896.jpg
첨부파일
1699116991896.jpg (다운로드 수: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