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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예방계
등록일
2017-04-21
조회수
928
내용
귀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위험물 취급용기의 플라스틱 적응성이 있다면 가능합니다.(경유 적응성 있음)
다만 취급하는 위험물이 지정수량 이상 이라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득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지정수량 이하라도 강원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의 기준에 따라 취급하여야 합니다.
의견 주신 곳은 법률 및 조례에 적법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우리소방서에서 빠른 시일내에
현장 방문하여 확인 조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