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예방계
등록일
2017-04-21
조회수
857
내용

귀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위험물 취급용기의 플라스틱 적응성이 있다면 가능합니다.(경유 적응성 있음)


다만 취급하는 위험물이 지정수량 이상 이라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득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지정수량 이하라도 강원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의 기준에 따라 취급하여야 합니다.


의견 주신 곳은 법률 및 조례에 적법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우리소방서에서 빠른 시일내에


현장 방문하여 확인 조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