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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화수조 내진설계 바로잡아야 합니다.
작성자
이형기
등록일
2017-03-28
조회수
986
내용

1. 귀 서()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 2016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 해설서24 페이지에는 수조 벽체 및 천장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명시함으로서 소화수조는 지진동 등에 구조안전성을 확보한 내진탱크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3. 그러나 일선 소방현장에서는 방파판 설치만으로 수조의 내진설계가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잘못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수조의 내진설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4. 즉각 바로잡지 않으면, 지진 발생시 수평지진력(횡력, F=m·a)에 의해 수조가 파손될 것이 명확하며, 소방방재기능의 유실로 인한 직접적인 인명과 재산 손실뿐 아니라 인재(人災)로 인한 대규모 민원과 소송이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5. 소방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투입된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수조 파손에 따른 방재기능상실로 무용지물이 됩니다.

6. 모든 소화수조의 구조안정성을 확인하여 올바른 내진설계가 적용되도록 지도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7. 별첨 : 소방시설 내진설계 기준의 올바른 운영가이드 1

- 소화수조 내진시험 동영상 : https://youtu.be/xRVKPpjBAIw

- 슬로싱 영상 : https://youtu.be/7hkTEQTB3EA

.

 

수조의 내진성능확보에 대해서는 최형석교수(부산대 지진방재연구센터, 해설서 집필위원), 전형식원장(한국내진안전기술원), 주승호회장(한국소방기술사회), 신수경기술사(이정이앤씨), 탁일천회장(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박경환기술사(영설계), 송근택이사(힐티코리아), 김상일기술사(한방유비스) 등 내진기술전문가의 견해가 일치하며, 이는 뉴턴의 운동 제2법칙(힘과 가속도의 법칙, F=m·a)에 따라 수평지진력(횡력)이 작용하는 것이므로 이견이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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